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2조 (포장용품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으로 이에는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으로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은 제외한다.
②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재수출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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