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1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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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7-31 · 시행 2026-07-31 · 조문 1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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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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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1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12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제14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15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15의2조 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16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1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제18조 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제19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1의2조 과세환율제1의3조 담보의 관세충당제2조 가격신고의 생략제2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20의2조 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제20의3조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제20의4조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1조 보조금등의 범위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23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24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5조 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제27조 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7의2조 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28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29조 보조금률의 산정 등제3조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
제30조 ~ 제5조 (30개)
제30조 가격수정 등의 약속제31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32조 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의2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제35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제36조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7조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 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3의2조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제3의3조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제4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제40조 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3조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제44조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46조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7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48조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제48의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제48의3조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제49조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9의2조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제4의2조 권리사용료의 산출제4의3조 운임 등의 결정제5조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
제50조 ~ 제68의2조 (30개)
제50조 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제51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2조 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4조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제55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제55의2조 가치감소 산정기준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8조 사후관리면제제58의2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제5의2조 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6조 제60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제60의2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60의3조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제61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제62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제62의2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62의3조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제63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제63의2조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제64조 사증수수료제65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제65의2조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6조 제67조 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제68조 특허수수료제68의2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68의3조 ~ 제7의2조 (30개)
제68의3조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제69조 보세공장업종의 제한제69의2조 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제69의3조 제69의4조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제69의5조 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제7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제71조 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72조 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제73조 매각대행수수료제73의2조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제73의3조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5조 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6조 직접운송원칙제76의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제77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제77의2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제77의3조 조사 전 통지제77의4조 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제77의5조 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제77의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78조 제79조 적재기간 등 연장승인제79의2조 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의3조 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제79의4조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7의10조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7의2조 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의3조 ~ 제9의4조 (24개)
제7의3조 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4조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5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6조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7조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8조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의9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8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제80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제80의2조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제80의3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제81조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제82조 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3조 세관설비사용료제84조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제8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제85의2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6조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제87조 제8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제9의2조 가산세제9의3조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의4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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