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5조 (재수출시기 및 담보 해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수출시기는 재수출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재수출 면세물품의 담보는 해당 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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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