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재수출조건면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이미 생산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으로서 시장 수요 측정 등을 위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2. 시험용물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으로서,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해당 물품의 수입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성능시험을 위한 견품 제작을 포함한다)에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판매용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아니한다.3. 제작용 견품: 물품의 제작을 위한 견품으로서 물품자체가 제작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인정범위는 매매계약서, 주문서등 기타 서류,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포장상태 등으로 판단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용도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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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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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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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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