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용도외 사용승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징수 면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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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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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7조 제4항에 의한 가산세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은 물품을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수출기간 내에 세관장의 용도외사용 또는 양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 면세를 받은 자의 재수출 의무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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