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7조 (멸실)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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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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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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