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7조 (멸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멸실은 면세물품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앙에 의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로서, 도난·분실 등으로 면세물품이 본인의 소유로부터 이탈되어 국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