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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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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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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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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