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재수출면세 대상 차량의 운송가능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16-06-0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과 일시 저장처리한 것만 해당된다)2. 과실(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된다)3. 육과 식용설육(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4. 수산물(산 것, 냉장, 염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된다)5. 환형 동물류(산것만 해당된다)6. 공업용 가스(액화한 것만 해당된다)7. 반송물품8. 환적물품9. 반도체 제조용 시설·장비·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도의 운송기술이나 규격화된 용기에 적재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국의 특수한 차량으로 운송이 필요한 물품10.「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차량이 운송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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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03 시행된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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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