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10조 (사체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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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무과(입·퇴원계)에서 사체인도서(별지제3호) 징구 및 퇴원수속 완료 후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입·퇴원계)에서 사체인도서(별지제3호) 징구 및 퇴원수속 완료 후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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