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10조 (사체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무과(입·퇴원계)에서 사체인도서(별지제3호) 징구 및 퇴원수속 완료 후 사체를 유족 또는 보증인에게 인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체인도확인서
【별지 제3호】 사 체 인 도 확 인 서 환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입 원 연월일 | 주 소 | | | | 병 동 (병 실) | 사망일시 | | 사망장소 | | 병실담당 간 호 사 | 사망원인 | | | | 진 단 서 발급의사 | 사 체 운구자 | | | | | 년 월 일 위 환자(사체)를 정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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