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11조 (사체해부 및 부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부를 요하는 사체나 관계기관의 부검의뢰가 있는 사체는 진단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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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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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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