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6조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체 안치실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체 안치실은 예외로 한다.
②휴일 및 일과 후 등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직자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