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6조 (사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체 안치실은 예외로 한다.
②휴일 및 일과 후 등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직자의 승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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