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8조 (장례식 관련집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장례식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집기 등을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 시 현품으로 대체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하에 실비로 변상할 수 있다. 실비로 변상할 경우, 담당자는 즉시 현품을 구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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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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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