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8조 (장례식 관련집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장례식에 필요한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필요한 집기 등을 사용한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 시 현품으로 대체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반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하에 실비로 변상할 수 있다. 실비로 변상할 경우, 담당자는 즉시 현품을 구매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