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7조 (사용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사고예방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안전사고예방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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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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