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5조 (사용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본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의 유족 또는 보증인2. 본 병원 입원수속을 위해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보증인3. 기타, 특히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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