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5조 (사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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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본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의 유족 또는 보증인2. 본 병원 입원수속을 위해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보증인3. 기타, 특히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본 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자의 유족 또는 보증인2. 본 병원 입원수속을 위해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 또는 보증인3. 기타, 특히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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