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4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 (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담당자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 배치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장례식장의 안전사고예방 및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례식장관리대장
【별지 제1호】 장례식장관리대장 | | | | | | | 담 당 | 주 무 | 과 장 | | | | | | | | 전결 | 사망자 인적사항 | 사망자 인적사항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 인적사항 | 사망자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구 분 | 구 분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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