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 (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장 관리운영은 서무과장이 관장하고 관리담당자 (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담당자는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 배치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장례식장의 안전사고예방 및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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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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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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