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7-17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례식장이라 함은 사체안치실(냉동고 포함), 분향소, 접객실, 주방, 상주휴게실, 이하 부대시설을 말한다.(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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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17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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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