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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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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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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