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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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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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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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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