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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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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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