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②
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