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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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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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