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5. 위해식품 식별 요령6. 식중독 예방 관리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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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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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