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6-10-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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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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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