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 (소비자감시원의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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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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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04 시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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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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