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탁방지담당관”이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조달청 감사담당관을 말한다2. “근무시간”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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