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19조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법 및 영 제39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 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위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사고, 출장 등 부재중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청렴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 서기관(사무관)이 된다.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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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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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