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