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0조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제9조,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조달청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렴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렴자문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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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2 시행된 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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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