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5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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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 시작일로부터 3근무 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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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 시작일로부터 3근무 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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