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5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및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 시작일로부터 3근무 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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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신고 상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의 접수제7조 · 외부강의등의 신고제8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제9조 · 신고기록제10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