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7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외부강의등 신고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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