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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