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3. 건립 추진상황과 방향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연구원의 건립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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