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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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5 시행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의제7조 · 소위원회제8조 · 전문위원제9조 · 간사제10조 · 건립추진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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