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를 포함한다)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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