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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