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자연보전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부서장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3. 야생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생태, 생물안전실험실의 설치·운영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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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5 시행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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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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