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장(자연보전국장)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업무수행 부서장2.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3. 야생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다)·생태, 생물안전실험실의 설치·운영 및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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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5 시행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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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