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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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5 시행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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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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