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건립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야생동물 질병 감시·대응과 관련 연구·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건립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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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05 시행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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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