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장위원의 제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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