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보장위원의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보장위원 또는 보장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2. 보장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3. 보장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보장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