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운영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보장위원회회의과반수방송통신위원회보장위원장이재적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회의방청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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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위원회 회의는 보장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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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