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장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2.
이상하였던분야활동하거나위원회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방송·언론·문화·체육보편적시청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2. 방송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3. 방송·언론·문화·체육 분야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4. 방송·언론·문화·체육·경영·경제 등 관련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5.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6. 시청자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7.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보장위원의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대우제6조 · 보장위원회의 직무제7조 · 회의운영제8조 · 보장위원의 제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