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보장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2.
방송법보편적시청권위원회권고보장보장위원회중계방송권국민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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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2. 「방송법」 제76조의4의 규정의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및 제76조의5제2항의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에 관한 사항3.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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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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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