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정당법방송통신위원회보장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보장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방송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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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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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