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위원회보장위원회보장위원위원장이임기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장위원회 위원(이하 "보장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보장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장위원장이라 한다)은 보장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보장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보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새로 위촉된 보장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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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과 보장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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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