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대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내에서수당과보장위원비상임위원회지급할예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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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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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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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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