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2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선해기사 승선실습 프로그램(이하 "승선실습"이라 한다)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상선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해사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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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