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6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실습 프로그램 시행기간 중 1회 이상 프로그램시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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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