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5조 (승선실습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과정 및 실습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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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승선실습의 과정 및 방법
1. 승선실습 프로그램의 전체과정은 1년으로, 당직실습이 수반되는 3단계로 구성된 해기실습과정과 휴가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가. Level 1(선박친숙과정) 1) 안전 및 선박친숙훈련, 항해친숙훈련(항해당직기초), 선박 기초지식으로 구성한다. 나. Level 2(해기능력 적응과정) 1) 현장실무과제 수행 및 평가지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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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