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3조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법상 선원으로서 승선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해사고등학교에서 실습대상 학생을 선발한다.
②해사고등학교에서는 선발된 학생의 선원수첩과 여권을 승선 실습 개시 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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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