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4조 (교육의 이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실습 시행기관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지정교육기관기준과 78/95 STCW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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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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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