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의 이수 등조문 원문
다.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다.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