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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의 이수 등조문 원문
    다.② 승선실습 시행 시기는 해사고등학교와 선주단체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승선실습을 6개월 이상 이수한 학생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6개월 이수한 후 선사에서 6개월의 승선실습을 이수하면 해사고등학교의 승선실습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