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2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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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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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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