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1]‘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표 1〕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피고발자 | 고발일시 | 고발장 접수 기관명 |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싱황 | 기타 (고발유예 사유 등)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고발일시 | 고발장 접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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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